전입신고는 새 집에 실제로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 없이 집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에게 진짜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보증금을 지켜 주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처리 자체가 다음 근무일로 밀려요.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표,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방법,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과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할게요.
사진: Dina Badamshina / Unsplash
이사 당일 짐 정리보다 먼저 할 일이 전입신고예요.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이사 전 주소와 새 주소,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18시가 지나면 오늘 신청도 내일 처리돼요. 대항력이 하루 밀리기 전에 지금 신청하세요!
공동인증서나 세대주 확인이 막히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도 돼요. 방문 신고도 수수료는 없어요.
전입신고 기한 14일,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준은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한 날이에요.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못 하면 본인이나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대신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주민등록법 제40조). 실제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늦었는지로 정해져요.
| 14일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초과 또는 미신고 | 5만 원 |
반대로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은 절대 안 돼요.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이사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어요. 순서는 정부24 로그인, 전입신고 검색, 신고하기,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입력, 세대주와 전입자 선택, 제출이에요.
헷갈리는 건 세대주 확인이에요. 세대원이 새로 세대를 꾸리거나 다른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전입지(경우에 따라 전출지) 세대주의 인증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후 일주일 안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취소되니 미리 연락해 두세요.
주민센터 방문이라면 필요서류는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면 세대주 확인이 추가되고,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어요.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창구가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경매 때 보증금 순위를 잡는 절차예요.
대항력은 집에 실제로 들어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얼마에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에 받으면 1건 6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받으면 1건 500원이에요. 인터넷등기소도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2만~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잔금 전에 등기부까지 같이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서,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렵고 보증금 순위도 잡을 수 없어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도 많아요.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월세 세액공제의 주소지 요건 등이 대표적이라 전입이 늦어지면 기간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도 같이 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사 전에 바로 챙겨 두세요.
-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보지 않았다
-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데 금액을 따져 보지 않았다
- 이사 날이 금요일 저녁이나 공휴일 전날이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세대주 인증서가 준비되지 않았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인데 임대차 신고를 아직 안 했다
- 전입신고가 금지된 조건으로 계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특히 전입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은행이 먼저예요. 잔금 직전과 전입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전세사기 예방의 기본이에요.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청년 전세대출 잔금 기한 정리도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이사했는데 언제 신고하는 게 좋나요?
인터넷으로 주말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돼요. 대항력이 급하다면 이사 날짜를 평일로 잡고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쪽이 안전해요.
전입신고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14일은 전입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에요. 하루 이틀 차이로 고민하지 말고 이사 당일이나 다음 근무일에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되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전입 금지 조건이 있다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따져 보세요.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붙어요. 하지만 세입자에게 더 중요한 건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잡는 보증금 순위예요.
이사 당일 평일 낮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 전입까지 마쳤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월세 공제도 확인해 두세요.
전입신고는 미루는 하루가 보증금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