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6년 기준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1%, 무주택 청년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바꾸면 최고 연 4.5% 금리를 받아요. 공공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5만원까지예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몇 년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는 0으로 돌아가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때 납입액의 6%를 도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금리와 납입 인정 기준, 해지하면 잃는 것, 미성년 납입 인정, 청년주택드림 전환, 납입 회차 조회법까지 차례로 정리할게요.
사진: NK Lee / Unsplash
해지든 유지든 판단의 출발점은 내 통장에 인정된 회차와 금액이에요. 은행 잔액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숫자는 다를 수 있어서,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공식 순위확인서로 보는 게 정확해요.
⚡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누르기 전에 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부터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면 가입일, 납입 인정 회차, 인정 금액이 한 장에 나와요.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숫자를 확인했다면 이제 금리와 인정 기준부터 볼게요.
청약통장 금리와 월 25만원 인정, 2026년 기준은?
은행 상품설명서(2026년 9월 기준) 금리는 가입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예요.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가 바뀌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새 금리가 적용돼요.
공공주택(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으로 당락이 갈리는데, 한 달에 25만원 넘게 넣어도 25만원만 인정돼요.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등)만 채우면 돼서, 공공주택을 노리지 않는다면 매달 25만원을 고집할 이유는 적어요.
월 납입액을 정할 때는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보세요. 연 300만원까지 40%를 공제받는 구조라 월 25만원이 공제 한도와 딱 맞아요. 자세한 요건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청약통장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요?
첫째는 가입기간 점수예요. 민영주택 가점제는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이고,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쌓여요. 공공주택에서 중요한 납입 인정 회차와 저축총액도 함께 사라져요.
둘째는 세금이에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당첨 해지 등 예외 제외) 공제받은 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가 추징돼요. 3년간 300만원씩 넣었다면 900만원의 6%인 54만원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는 셈이에요.
사진: Andre Taissin / Unsplash
급전이 목적이라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은행 상품설명서 기준 잔액의 95% 범위에서 빌릴 수 있어 가입기간과 회차를 지킬 수 있어요. 일반 청약통장은 일부 출금이 안 되고 해지만 가능해요.
해지를 고민한다면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보세요.
- 청약홈에서 내 납입 인정 회차와 가입기간을 확인했나요?
- 최근 5년 안에 이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필요한 돈을 예금담보대출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 만 34세 이하 무주택이라 청년주택드림 전환 대상은 아닌가요?
- 앞으로 5년 안에 공공분양이나 민영 청약 계획이 있나요?
청년주택드림 전환, 누가 하면 이득인가요?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무주택이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기존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은 그대로 이어지고, 당첨 이력이 있는 계좌는 전환이 안 돼요.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 가입 대상 | 누구나(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만 19~34세 무주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최고 금리 | 연 3.1%(2년 이상) | 연 4.5%(2년 이상~10년, 원금 5천만원 한도) |
| 월 납입 가능액 | 2만~50만원 | 2만~100만원 |
| 공공주택 납입 인정액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 이자 비과세 | 없음 | 이자 500만원까지(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의 40%(요건 충족 시) | 같음 |
| 중간 출금 | 불가(해지만 가능) | 당첨 시 계약금 목적 1회만 가능 |
주의할 점은 전환할 때 옮겨 가는 기존 잔액(전환원금)에는 4.5% 우대금리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환 이후 넣는 돈부터 우대를 받아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가입 소득기준을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을 10월 중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5천만원을 넘는다면 가입 은행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4.5%는 무주택 기간에, 가입 10년 이내, 원금 5천만원까지만 붙어요. 내 조건이 맞는지 공식 상품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미 청년주택드림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때 넣은 돈도 인정되나요?
인정돼요. 2024년부터 미성년 기간 납입 인정이 늘어 공공주택은 최대 60회, 민영주택 가점 계산의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쳐줘요. 2023년 이전 미성년 납입분은 그중 24회·2년까지만 들어가요.
몇 달 못 넣었는데 한꺼번에 넣으면 되나요?
밀린 회차를 넣을 수는 있지만 공공주택 순위는 연체한 만큼 인정일이 늦어져요. 민영주택은 연체와 상관없이 예치금이 채워진 날을 기준으로 봐요.
청약통장을 두 개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사진: Tierra Mallorca / Unsplash
정리하면 2026년 청약통장은 일반 최고 연 3.1%, 청년주택드림 최고 연 4.5%이고, 공공주택 인정액은 월 25만원까지예요.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회차가 사라지고, 5년 안에는 소득공제 추징까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은 순위확인서로 내 회차를 확인하고, 급전이라면 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청년이라면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 일반 통장의 금리와 납입 규정 전체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한 번 읽어 두면 은행 창구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청약통장 금리와 가입 기준은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청약홈과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