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아르바이트든 5인 미만 가게든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주에 41,280원이 더 붙고, 2027년 1월부터는 시급 10,700원이 적용돼 42,800원이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14시간이거나, 퇴사 요일을 잘못 잡으면 같은 한 주를 일하고도 주휴수당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못 받은 돈을 그냥 두면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과 시간별 금액 표, 마지막 주와 퇴사 주 기준, 못 받았을 때 진정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사진: Sasun Bughdaryan / Unsplash
내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보려면 먼저 숫자부터 넣어 보는 게 빨라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주당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넣어 내 시급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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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도 많지만, 계산기는 조건을 판단해 주지 않아요. 아래 조건부터 확인하고 숫자를 넣어야 결과가 맞아요.
주휴수당 조건, 나는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에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주 14시간으로 계약하고 대타로 1시간을 더 일해도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 이번 주 약속한 근무일에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다
- 지각이나 조퇴만 있었고 무단결근은 없었다
- 한 주(7일) 동안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 시급제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
네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 안에 주휴 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받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과 2027년 얼마나 다른가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한 줄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끝나요. 아래 표는 2026년 시급 10,320원과 2027년 시급 10,700원을 넣은 1주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 1주 소정근로 | 유급 주휴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11월과 12월 급여는 아직 2026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돼요.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수습 감액 기준은 최저임금 2027년 10,700원 정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사진: Oguz Tombul / Unsplash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판단해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에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주휴수당을 주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표의 금액이 내 급여명세서와 맞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퇴사 주와 사업장 규모예요. 많이 다투는 부분이 이 두 가지예요.
마지막 주나 퇴사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연속된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금 근무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반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겨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보기 때문에, 사직서의 퇴직일을 언제로 쓰는지가 중요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공휴일 유급휴일이나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재직 중이면 임금 정기지급일, 퇴사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되고,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조사가 빨라요.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과 진정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임금채권은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2023년 11~12월에 받았어야 할 돈은 올해 안에 시효가 끝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 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뜻이 정확히 뭔가요?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주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한 주를 개근하면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딱 주 15시간 계약이어도 받나요?
네,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라 딱 15시간이면 받아요. 2026년 시급 기준 한 주 30,960원이에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루 결근하면 그 달 주휴수당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해요. 결근한 그 주만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다른 주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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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아요. 퇴사할 때는 그 주 마지막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못 받은 돈은 3년 안에 진정해야 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의 주당 시간과 지난 급여명세서를 꺼내 표와 비교해 보세요. 2027년 1월 첫 급여부터는 시급이 바뀌니 계산 기준도 함께 바꿔야 해요.
👉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