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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0월 31일 통보 없었다면, 남은 연차는 돈이에요

연차수당은 올해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수당이에요.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이고, 계산은 통상임금 하루치에 남은 일수를 곱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남은 5일에 약 57만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이 돈은 0원이 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회사라면,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한 서면 통보가 10월 31일까지 와야 해요. 그 통보가 없었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사용촉진 조건,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5인 미만 사업장과 3년 시효까지 차례로 정리할게요.

책상 위 월간 플래너와 일정

사진: Eric Rothermel / Unsplash

먼저 내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계산이 맞아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개수가 나와요.

⚡ 내 연차가 며칠인지 모르면 받을 돈도 계산이 안 돼요. 연말 소멸 전에 입사일만 넣고 1분 만에 확인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

퇴사 예정이라면 퇴직일 칸도 채우세요. 노동포털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으라고 안내해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요.

근속 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80% 출근)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제60조 제4항
1년 계약 후 365일 퇴사최대 11일2021 대법원, 노동부 해석
366일째까지 근무 후 퇴사최대 26일(11일+15일)노동부 해석

고용노동부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해석을 바꿨어요.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나가면 15일분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연차수당 계산법, 얼마나 받나요?

기본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예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요. 근로기준법은 이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하루치는 약 114,833원이에요.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57만4천원, 10일이면 약 114만8천원, 15일이면 약 172만2천원이에요. 식대 등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져요.

노트북 옆 계산기로 수당 계산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고, 지급 달은 취업규칙마다 달라요.

같은 3년 시효가 걸린 돈으로 최저임금 차액도 있어요. 최저임금 2027년 정리 글에서 못 받은 차액 확인법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수당은 0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두 단계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회사의 보상 의무를 없애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해요.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1차 촉구는 7월 초,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예요. 구두로만 말했거나, 2차 통보가 없었다면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번 연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점검해 보세요.

  •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가요?
  • 올해 사용 시기를 정한 서면 통보를 10월 31일까지 받았나요?
  • 회사가 정한 날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나요?
  • 남은 연차 일수를 연차대장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했나요?
  • 퇴사 예정이라면 366일째 근무 여부를 따져 봤나요?

📌 회사가 정한 연차일에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원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원문 👉

지정된 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해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줬다면, 퇴사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줘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이에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연차대장이나 휴가 신청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어요.

퇴사 뒤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 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는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를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어요. 계약서에 연차를 약속했다면 민사로 다툴 수 있어요.

못 받은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남은 연차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상 노사가 합의하면 이월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월한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반차로 나눠 쓰는 제도가 생기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반일 단위, 연 5일이에요.

휴가 준비물이 담긴 여행가방

사진: Marissa Grootes / Unsplash

정리하면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고, 회사가 6개월 전 촉구와 2개월 전 서면 통보를 모두 했을 때만 0원이 돼요. 퇴사 땐 14일 안에 정산받아야 하고, 못 받은 돈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은 연차 개수 확인, 10월 말까지 받은 서면 통보가 있는지 확인,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기예요.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정산이 안 됐다면, 노동포털 진정 안내에서 준비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진정 안내 👉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1350 상담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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