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102만5,695원, 4인 가구 259만7,895원이고, 2027년 1월부터는 1인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으로 올라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적용돼요. 결정 전에 받은 진료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내야 해서, 병원비가 커질 걸 알면서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가 돼요.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과 2027년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1종·2종 본인부담 차이, 의료급여의뢰서와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할게요.
사진: Martha Dominguez de Gouveia / Unsplash
먼저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부터 보면 돼요.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에는 지원대상, 1종·2종 기준, 신청 방법이 한 페이지에 모여 있어요.
⚡ 의료급여는 결정된 날부터 적용돼요. 입원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복지로 안내 기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고, 실제 신청과 조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맡아요.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년과 2027년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은 중위 40%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소득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중위 40%) | 2027년(중위 40%) |
|---|---|---|
| 1인 | 1,025,695원 | 1,094,417원 |
| 2인 | 1,679,717원 | 1,792,258원 |
| 3인 | 2,143,614원 | 2,287,236원 |
| 4인 | 2,597,895원 | 2,771,954원 |
올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7년 1월 이후 다시 상담받아 볼 만해요.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상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이고, 이들의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해요.
달라진 점도 있어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에게 실제로 주지 않은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10% 부과가 2026년 1월 폐지됐어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건 아니니,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떨어졌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어느 선인지, 부양능력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표로 직접 맞춰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서, 표만으로 확정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함께 받는 게 정확해요.
1종과 2종은 병원비가 얼마나 다른가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된 가구, 시설수급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등은 1종, 나머지 기초수급자는 2종이에요. 지자체 안내 기준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 입원 | 없음 | 급여비용 10% |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1종은 매달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외래 본인부담에 먼저 쓰여요. 본인부담 상한도 있어서 1종은 한 달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을 넘는 급여 본인부담을 돌려받아요(비급여 제외).
2026년부터는 연간 외래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요.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로 바꾸는 개편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의료급여의뢰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의료급여는 1차(의원·보건소)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해요. 1차에서 진료 의사가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의료급여의뢰서를 써 주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2차나 3차 기관에 내야 해요. 7일 안에 예약하면 예약일을 제출일로 봐요.
의뢰서 없이 바로 큰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낼 수 있어요. 응급, 분만,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예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도 있어요. 한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넘기려는 수급자가 의원 한 곳을 정해 관리받는 제도로,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해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40% 근처인가요?
-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했나요?
- 입원·수술 일정이 잡혀 있나요?
- 큰 병원 갈 때 의뢰서를 받았나요?
- 희귀·중증질환 확진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신청하고 결정 전에 낸 병원비는 돌려받나요?
광명시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개시돼요. 결정 전 진료비 처리는 사례마다 달라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되고, 30일이 지나면 신청일부터 적용돼요.
사진: National Cancer Institute / Unsplash
정리하면 의료급여는 2026년 1인 102만5,695원, 2027년 1인 109만4,417원 이하가 기준이고, 부양비 폐지로 문턱이 조금 낮아졌어요. 결정일부터 적용되니 필요하다면 미루지 마세요.
👉 1종·2종 본인부담과 의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기준과 본인부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