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곱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이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문제는 평균임금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빠뜨리거나 퇴직일을 잘못 넣으면, 같은 기간을 다녀도 받는 돈이 수십만 원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고용노동부 기준), 월급별 예시, 세전 세후 차이, 늦게 받을 때의 지연이자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예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잡히고,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와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야 해요. 날짜 하나만 틀려도 평균임금 기간이 바뀌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아래 계산식을 알아두면 회사가 준 금액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요.
먼저 받을 자격부터 짚어 볼게요.
퇴직금 계산 전, 나는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 대상이에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
-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을 따로 셌다
-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되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많이 빠뜨리는 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의 3/12을,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일수 수당의 3/12을 더해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빠져요.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아래 표는 상여금과 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가정한 단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퇴직 시점의 일수와 수당에 따라 달라져요.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1년 | 3년 | 5년 |
|---|---|---|---|---|
| 250만 원 | 약 81,522원 | 약 245만 원 | 약 734만 원 | 약 1,223만 원 |
| 300만 원 | 약 97,826원 | 약 293만 원 | 약 880만 원 | 약 1,467만 원 |
| 400만 원 | 약 130,435원 | 약 391만 원 | 약 1,174만 원 | 약 1,957만 원 |
같은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라도 연간 상여금 240만 원이 있었다면 3/12인 60만 원이 더해져 퇴직금이 약 939만 원으로 늘어요. 명세서에서 상여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줄었거나 무급으로 쉰 날이 많으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어요. 퇴사 날짜를 고를 수 있다면 최근 3개월 임금부터 보세요. 퇴사 후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기간 정리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12배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4,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을 거쳐 과세표준 1,360만 원이 나오고,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74만 8천 원)이에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아요.
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IRP 계좌로 받아요.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가 아니면 IRP로 들어가고,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매겨져요.
📌 세후 실수령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내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을 넣으면 세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14일 넘기면 지연이자, DB형·DC형은 뭐가 달라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어요. 합의 없이 넘기면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방식이 달라요.
| 구분 | 받는 금액 기준 | 특징 |
|---|---|---|
| 퇴직금제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회사가 퇴직 시 직접 지급 |
|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과 같은 수준(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회사가 적립·운용 책임 |
| 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 변동 |
DC형이라면 계산기보다 내 계좌 적립금과 미납 여부 확인이 먼저예요. 운용이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연말 점검 글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대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요.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상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 내규가 더 유리한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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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핵심이고, 상여금·연차수당 3/12 반영과 퇴직일 입력만 챙겨도 계산이 틀어질 일이 크게 줄어요. 세금은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상여금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공식 진정 절차를 밟으세요.
👉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은 숫자 몇 개만 정확히 넣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