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으로 올라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금액으로,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고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6,300원이에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똑같이 적용돼요. 그런데 덜 받은 차액을 알고도 그냥 두면,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서 나중에는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이 글에서는 2027년 금액과 인상률, 월급·연봉 환산 표, 주휴수당 계산법, 수습 감액과 적용 제외, 위반 신고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사진: Lee Campbell / Unsplash
숫자는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표에는 연도별 시급, 일급, 월 환산액, 인상률과 고시일이 한 번에 정리돼 있어요.
⚡ 내년 1월 첫 월급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공식 결정현황에서 2027년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아직 올해 기준인 시급 10,320원이 적용돼요. 11월, 12월 급여는 2026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그럼 2027년 금액이 내 월급과 연봉으로는 얼마인지부터 표로 확인해 볼게요.
최저임금 2027년, 월급과 연봉으로 얼마인가요?
공식 고시 기준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아래 연봉은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세전 단순 계산값이에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월×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인상률은 2026년 2.9%에서 2027년 3.7%로 조금 커졌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심의·의결했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최종 고시됐어요.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왔을 때 받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2027년 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이 붙어서 주휴수당은 42,800원, 한 주 합계는 256,800원이 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내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넣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사장님과 합의했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 대상이에요. 내 시급이 기준을 넘는지 계산기로 바로 넣어 보세요!
수습이나 아르바이트는 덜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서 덜 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아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이면 시급 9,630원이 하한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100%를 받아야 해요. 교육 기간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사진: Moujib Aghrout / Unsplash
반대로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되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만 제외돼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시급이 10,320원보다 적다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이라며 90%만 받는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없다
- 2027년 1월 월급이 올해와 똑같다
-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근로시간이 빠져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근무 이력과도 이어져요. 일한 기록이 제대로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최저임금 위반, 어디에 신고하나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못 받은 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어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돼요.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양쪽을 조사하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이에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처럼 증빙이 많을수록 처리가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12월 월급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부분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 기준이에요.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10,700원이 적용돼요.
업종마다 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아니요. 2027년에도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금액도 없어요.
지난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오래된 차액일수록 빨리 진정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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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이고 2026년 말까지는 10,320원이 적용돼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라는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가능해요.
내년 1월 첫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시급과 주휴수당부터 바로 비교해 보세요. 일을 그만둔 뒤라면 실업급여 조건 정리도 같이 챙겨 두면 좋아요.
👉 덜 받은 게 확인됐다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내 계약서 금액을 해마다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