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연 300만 원까지 인정해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통장에 꼬박꼬박 넣기만 해서는 공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면 넣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액은 0원이에요.
이 글에서는 공제 대상 조건,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기, 월 얼마를 넣어야 한도를 채우는지, 해지 시 추징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공식 기준상 대상자인지예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페이지에 대상자, 공제 한도, 확인서 제출 기한, 추징 기준이 한 표로 정리돼 있어요.
⚡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1년 동안 넣은 돈의 공제가 통째로 빠져요. 내가 대상인지 공식 표부터 확인하세요!
표를 확인했다면 아래에서 조건을 하나씩 내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특히 세대주 기준과 확인서 제출 여부에서 가장 많이 탈락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 요건은 그해 1년 내내 세대 전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에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안 되고,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요'면 올해 공제는 어려워요.
- 근로소득이 있고 올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다
-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다
-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다
- 청약통장이 본인 명의다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예요.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내면 되고, 대부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만 믿고 미루면 놓치기 쉬워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에 열리고, 회사마다 서류 마감이 2월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요.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안 잡힐 수 있으니, 12월 31일 전에 세대주 요건과 함께 미리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확인서를 안 냈다면 올해 넣은 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국세청 기준과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국세청도 이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월 얼마를 넣어야 한도를 채우나요?
연 300만 원이 한도라서 월 25만 원씩 넣으면 딱 맞아요. 그 이상 넣어도 소득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120만 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아래 표는 세율 구간별로 대략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한 거예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 결정세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 연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세율 6% 구간 | 세율 15% 구간 |
|---|---|---|---|
| 120만 원(월 10만 원) | 48만 원 | 약 3만 2천 원 | 약 7만 9천 원 |
| 240만 원(월 20만 원) | 96만 원 | 약 6만 3천 원 | 약 15만 8천 원 |
| 300만 원(월 25만 원) | 120만 원 | 약 7만 9천 원 | 약 19만 8천 원 |
올해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12월 31일 전에 채워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청약 순위용 납입 인정 회차는 회차별 규칙이 따로 있으니, 소득공제 목적과 청약 목적을 나눠서 판단하세요.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오픈, 12월 31일 전 할 일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분은 한도도 봐야 해요. 청약통장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을 토해내나요?
네, 조건에 따라 추징돼요.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해외이주, 85㎡ 이하 당첨 해지 등은 예외),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에요.
추징액은 무주택확인서를 낸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제도 자체가 사라질 걱정은 당분간 덜어도 돼요.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되고, 정부는 올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일몰 기한을 없애 상시화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확정 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고 본인 명의 통장에 넣었다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해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아도 되나요?
세대원이면 세대주 요건을 못 채우고,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도 어긋나요. 세대 분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해당된다면 연내에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공제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라서 같은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에요. 이자 비과세 혜택은 별도 요건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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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년 내내 무주택,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확인서 제출이 모두 맞아야 해요. 한도는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최대 120만 원이에요.
오늘은 은행 앱에서 확인서 등록 여부와 올해 납입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말에 같이 챙기면 좋은 절세 항목은 IRP 세액공제 12월 31일 마감 정리도 참고하세요.
👉 내년 1월 간소화 자료에 청약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요건만 맞추면 매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과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