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120만원, 12월 31일 전 확인할 3가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연 300만 원 까지 인정해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 까지 넣은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통장에 꼬박꼬박 넣기만 해서는 공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니면 넣은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