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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오픈, 12월 31일 전 할 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려요. 2026년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미리보기는 계산만 해 줄 뿐이에요. 공제를 늘리는 카드 결제,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는 모두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올해 몫으로 인정되고, 해가 바뀌면 숫자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토해내기가 될지는 남은 두 달에 달린 셈이에요.

이 글에서는 미리보기 일정과 이용 경로, 그리고 연말 전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공제 항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세금 신고서와 커피가 놓인 책상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홈택스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에서는 총급여와 예상 공제액을 직접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오픈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올해 내가 환급 쪽인지 토해내는 쪽인지 지금 먼저 계산해 보세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

자동계산은 직접 넣은 숫자로만 계산해요. 실제 카드 사용액이 채워진 결과는 미리보기가 열린 뒤에 볼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과 토해내기, 무엇이 가르나요?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1년치 실제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예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실제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려야 하고, 대부분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으로 정해져요. 1월에 서류를 아무리 챙겨도 끝난 해의 지출은 바꿀 수 없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미리보기 결과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올해 연봉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모르겠다
  • 올해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
  •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연 900만 원에 못 미친다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올해 미리보기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운영돼요.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예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올해는 일주일 정도 빨라졌어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하면 예상세액이 나와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액, 결정세액 변화도 그래프로 보여 줘요.

다만 결과는 예상치예요. 카드사가 자료를 내지 않아 일부 사용액이 안 보일 수 있고, 그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 미리보기는 10월 28일에 열려서 12월 18일에 닫혀요. 연말 지출 계획은 그 사이에 숫자로 세워 두세요!

미리보기 바로가기 👉

남은 두 달, 카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없어요.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헬스장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돼요.

25% 문턱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져요. 그래서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해요.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도 늘었어요.

구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추가 한도(전통시장 등)300만 원200만 원
카드를 들고 노트북으로 결제하는 손

사진: rupixen / Unsplash

반대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이럴 땐 할인 혜택이 큰 결제 수단이 나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건 손해예요.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늘린 지출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작아요.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이야기는 2026 세제개편 완전정복에 정리해 뒀어요.

연금저축·IRP와 기부는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900만 원 납입 시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이에요. 올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더 늘어요.

납입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는 금융회사 업무 마감에 걸려 다음 해 납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또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가 붙으니 여유 자금으로만 넣으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2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이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 올해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되고,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어요.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니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결과라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도 2026년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성년이 된 자녀 자료도 볼 수 있나요?

2007년생 등 성년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돼요.

작년 미리보기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녀 수별 카드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40% 구간처럼 2026년부터 바뀐 공제가 올해 세법 기준으로 반영돼요.

달력 위에 놓인 형광펜

사진: Eliza Diamond / Unsplash

정리하면,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카드 결제와 연금 납입, 기부는 12월 31일까지만 인정돼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세액부터 확인하고, 25% 문턱과 연금 납입액을 점검하세요. 12월 중순 전에 계획을 끝내 두는 게 안전해요.

👉 연말 기부 계획이 있다면 20만 원까지는 공제율이 특히 높아요. 지역과 답례품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남은 두 달의 절세 계획표예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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