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1년에 9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세금에서 빼 줘요.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이고, 5,500만원을 넘으면 13.2%로 최대 118만8천원이에요.
기준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돈이에요.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뒤늦게 넣으면 올해 몫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도를 채워도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서, 무작정 900만원을 넣으면 오히려 돈만 묶일 수 있어요.
한도 구조와 계좌별 순서, 내게 맞는 납입액을 정하는 법, 그리고 중도 해지 때 손해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얼마를 더 넣을지는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정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안내했어요.
⚡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낼 세금이 적은데 900만원을 다 채우면, 공제받지 못하는 돈이 55세까지 묶일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계산할 수 있어요.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을 넣어 보면 예상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볼 수 있어요.
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은 뭐가 다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보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 인정분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돼요. 600만원은 9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따로 더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저축만 쓰면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만 공제되고, IRP만 쓰면 900만원 전부 인정돼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연 1,800만원이지만, 이건 납입 한도일 뿐 공제 한도가 아니에요.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연금저축만 600만원 | 99만원 | 79만2천원 |
| 연금저축+IRP 900만원 | 148만5천원 | 118만8천원 |
| 종합소득 기준(사업자 등)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표의 금액은 세액공제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그해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어야 하나요?
먼저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직접 더하기 어려운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더 넣는 조합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이미 연금저축이 600만원이라면 추가분은 IRP로만 넣어야 공제돼요.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12월 31일이 휴일이 아니어도 금융사마다 당일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몰아서 넣기보다 12월 중순 전에 끝내 두는 게 안전해요.
올해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카드 사용액 점검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리 글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연금계좌와 함께 보면 남은 두 달 동안 할 일이 분명해져요.
👉 계좌가 여러 곳에 있다면 올해 납입액부터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이미 600만원을 넘긴 연금저축에 더 넣으면 그 돈은 올해 공제가 안 돼요!
조회 결과에서 계좌별 납입액을 확인한 뒤, 남은 한도만큼만 계획을 세우면 돼요.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에 먼저 넣을까요?
두 계좌 모두 공제율은 같아요. 차이는 돈을 꺼낼 때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고 보도됐어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는 셈이에요.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일부만 꺼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상금 여지가 필요하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만기가 올해라면 함께 따져 보세요.
납입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했나요?
-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넣은 금액을 합산해 봤나요?
-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알고 있나요?
- 넣을 돈이 55세 전에 필요할 가능성은 없나요?
- 12월 31일 전에 입금이 끝나도록 날짜를 정했나요?
세 개 이상 확인이 안 됐다면 금액부터 정하지 말고 미리보기와 연금 조회를 먼저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900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내가 직접 추가로 넣은 금액만 포함돼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그 금액도 공제되나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해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돼요. 새로 넣은 돈만 인정돼요.
내년에는 공제율이 바뀌나요?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분에 소득과 관계없이 15%(소득세 기준)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올해 납입분과는 관계없어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라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사진: Andre Taissin / Unsplash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12월 31일 납입분만 공제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나뉘어요. 다만 돌려받는 돈은 결정세액을 넘지 못해요.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예요.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고, 올해 납입액을 조회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12월 중순 전에 넣을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 새로 계좌를 만든다면 금융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