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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올해는 하루도 안 밀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가 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11월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세청 안내 기준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와요.

그런데 작년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일까지 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월요일이라 하루도 밀리지 않아요.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어요.

대상과 제외 기준, 고지 금액 계산, 실적이 줄었을 때 쓰는 추계액 신고, 분납, 홈택스 납부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계산기로 세금을 따져 보는 손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납부도 같은 화면에서 끝낼 수 있어요.

⚡ 올해는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주말 연장이 없어요. 내 고지 세액부터 지금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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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라면 손택스 앱으로도 조회와 전자납부가 돼요. 은행 창구나 가상계좌 이체로도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이에요.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주로 작년에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예요.

국세청이 밝힌 제외 대상은 이래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예요. 이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에요. 기준액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에 올해 5~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60만원, 올해 5월에 14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이 고지돼요.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은 고지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고지납부추계액 신고
금액 기준작년 세액(기준액)의 1/2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
요건고지서 받은 사업자 누구나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할 일고지 금액 납부만신고서 제출 후 자진납부
기한11월 30일(월)11월 1일~30일 신고·납부
50만원 미만일 때고지 자체가 없음납부는 없지만 신고서는 꼭 제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신고를 안 하면 고지 금액이 그대로 남아요. 또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가 의무예요.

📌 추계액 계산식과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계액 신고 안내 👉

요건이 안 되는데 신고하거나 추계액을 적게 계산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장부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사진: Cht Gsml / Unsplash

이번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내년 5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그래서 지금 덜 내면 5월에 그만큼 더 내게 돼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겹쳐 부담이 크다면 일정부터 정리해 두세요. 부가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가산세 글에서 볼 수 있어요.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해요.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홈택스에서 분납할 때는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입력해 내면 돼요. 예를 들어 1,800만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나머지 800만원은 2월 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이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더 붙어요. 현행 국세기본법상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기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3%는 그대로예요.

납부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고지 세액을 조회했나요?
  • 올해 개업했거나 근로·연금소득만 있어 제외 대상은 아닌가요?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봤나요?
  • 고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금액을 정했나요?
  • 11월 30일 월요일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절세를 함께 챙기려면 연말 전에 넣어야 공제되는 상품도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많이 쓰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글도 같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인가요?

세금 계산 기준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나오고, 납부와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예요.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제외 대상이거나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게 없어요. 다만 고지서는 15일까지 나올 수 있으니, 홈택스 조회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프리랜서도 중간예납을 내나요?

작년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모집인 등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되니 국세청 제외 대상 목록을 확인하세요.

카드로도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외에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니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핀이 꽂힌 달력 마감일 표시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정리하면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월)까지 고지 금액을 내면 되고,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돼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추계액 요건과 분납 여부를 정한 뒤 납부일을 잡아 두세요. 마지막 날엔 접속이 몰릴 수 있어요.

👉 계산식과 분납 사례 표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 정리돼 있어요.

국세청 안내 보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 사정에 따라 금액과 요건이 달라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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