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정확히 말하면 증여재산공제예요. 2026년 현재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며느리·사위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한 번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에요.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몇 년 전 받은 전세 보탬 돈을 잊고 다시 받으면 공제가 남지 않아 세금이 나와요.
관계별 공제표와 혼인·출산 공제, 10년 합산 계산, 손자 증여 할증, 신고기한과 2026년 바뀐 점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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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할 일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서 증여받아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본인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증여세 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 10년 안에 신고한 증여가 있으면 이번 공제는 그만큼 줄어요. 증여받기 전에 홈택스에서 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는 10년 이내 합산 대상을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기억보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얼마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 공제 한도예요. 모두 받는 사람 기준 10년 누계예요.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원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며느리·사위 등 | 1천만원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직계존속에게 받는 자녀 | 별도 1억원(통합) |
많이 놓치는 부분은 한도가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별이라는 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직계존속 그룹 한도는 합쳐서 5천만원이고,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그룹이라 함께 계산돼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라 1천만원만 공제돼요. 2025년 3월 14일 증여분부터 기타친족 범위는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어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지 못해요. 여기에 증여재산 자체도 합산돼요. 같은 사람(부모라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겨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485만원이 돼요. 3년 전 이미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이번에 받는 돈은 공제 없이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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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초과 50%예요. 합산으로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크게 뛰어요.
그래서 큰돈은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계획이 중요해요. 정확한 합산 기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계산 순서를 한 번만 보면 내 세금이 대략 보여요. 공제부터 할증까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를 확인하세요!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와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손자·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아도 공제는 자녀와 같아요.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에요. 다만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어요.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할증에서 빠져요.
성년 손자가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만원이 붙어 65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630만원이에요. 자녀보다 약 145만원 더 내요.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기한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 공제는 출생일 이후 증여분만 돼요. 출산 뒤 주택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리도 함께 보세요.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해요. 11월 중에 받았다면 2027년 2월 말이 기한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바뀐 점도 짚어 볼게요. 기본 공제액과 세율은 그대로이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공제 확대는 없어요. 장애인 신탁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7년 적용 예정인 정부안이에요.
증여받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최근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 받은 돈이 있나요?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확인했나요?
- 주는 사람이 부모, 조부모, 시부모 중 누구인지 구분했나요?
-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안인가요?
- 신고기한(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달력에 적어 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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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시부모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라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이 적용돼요. 사위도 같아요. 같은 기간 다른 기타친족에게 받은 공제와도 합쳐서 봐요.
손주가 미성년자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 이를 넘으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고, 20억원 초과분이면 40%예요.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취소되면요?
약혼자 사망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2026년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에 혼인·출산 1억원이 따로 붙어요. 모두 10년 합산이에요.
오늘 할 일은 홈택스에서 지난 신고 내역 확인, 관계와 나이에 맞는 한도 계산, 기한 안에 신고하기예요. 기한 안 신고만으로도 3%를 아껴요.
⚡ 올해 바뀐 다른 세금도 함께 챙겨 두면 연말에 덜 놓쳐요. 2026 세제개편 핵심을 이어서 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