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놓친 5년 치도 돌려받는 법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에 최대 170만 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가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거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1년 치 공제가 통째로 사라져요. 반대로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다면 지난 5년 치는 아직 되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