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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고 13만원, 12월 31일 놓치면 끝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기부한 지역에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아요. 이 혜택은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10만 원보다 적으면 공제가 줄어들고, 못 받은 공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마지막 날 몰아서 하려다 결제 시간이나 인기 답례품 품절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부분 공제율, 10만 원과 20만 원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손해 보는 사람의 조건, 연말 마감 전 체크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황금빛으로 익은 가을 논밭

사진: yeojin yun / Unsplash

기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에서 지역과 금액, 답례품을 고르는 순서로 진행돼요. 내가 사는 곳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어요.

⚡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세액공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기부할 지역부터 골라 두세요!

고향사랑e음 기부 👉

기부 전에 내 공제 구간과 결정세액부터 알아 두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금액별로 나눠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연간 누적 기부액 구간별로 달라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0% 공제되고, 공식 안내 예시로는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이 빠져요.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에요. 2026년 기부금부터 이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공제받아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이고,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가 적용돼요.

답례품은 구간과 상관없이 기부액의 30% 한도 포인트로 받아요. 금액별로 합치면 아래와 같아요.

기부액세액공제답례품 포인트합계
10만 원10만 원3만 원13만 원
20만 원14만 4천 원6만 원20만 4천 원
100만 원(일반)27만 6천 원30만 원57만 6천 원
100만 원(특별재난지역)40만 8천 원30만 원70만 8천 원

낸 돈보다 돌려받는 몫이 큰 구간은 20만 원까지예요. 혜택만 보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에서 끊는 게 효율적이에요.

10만 원 낼까, 20만 원 낼까?

결정세액이 넉넉한 직장인이라면 20만 원이 더 남아요. 10만 원을 더 내면 공제 4만 4천 원과 포인트 3만 원이 붙어서, 추가로 낸 10만 원 중 7만 4천 원이 돌아오는 셈이에요.

반대로 올해 결정세액이 10만 원 안팎이라면 10만 원이 안전해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빼 주기 때문에, 세금이 부족하면 추가 기부분의 공제가 사라져요. 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오픈, 12월 31일 전 할 일을 참고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같은 20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져요. 기부 전에 내 공제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세액공제 계산하기 👉

나도 손해 볼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는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를 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어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이월공제도 되지 않아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부 전에 점검해 보세요.

  • 올해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10만 원보다 적을 것 같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시·도나 시·군·구에 기부하려고 한다
  •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고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고 한다
  • 법인 명의로 기부하려고 한다
  • 올해 누적 기부액이 이미 20만 원을 넘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획을 바꾸는 게 좋아요. 거주지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고향사랑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어요. 부부라면 각자 본인 명의로 10만 원씩 기부해야 둘 다 공제와 포인트를 챙길 수 있어요.

리본을 묶은 갈색 선물 상자

사진: Jess Bailey / Unsplash

답례품은 기부할 때 바로 고르지 않아도 돼요. 기부액의 30%가 기부 포인트로 쌓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 나중에 그 지역 답례품몰에서 골라도 돼요.

다만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에만 쓸 수 있어요. 쌀, 한우, 과일 같은 특산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숙박·체험권까지 지역마다 구성이 달라서, 받고 싶은 품목이 있는 지역을 먼저 고르는 사람이 많아요. 연말엔 인기 답례품이 일찍 품절될 수 있어요.

12월 31일 마감 전에 꼭 챙길 것은?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납부까지 끝나야 해요.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기부는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만 가능하고, 납부번호는 발급 당일에만 유효해요. 기부가 확정된 뒤에는 취소나 환불도 되지 않아요.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부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돼요.

내년 제도 변화도 알아 두면 좋아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 여건별로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아직 정부안 단계라 확정은 국회 통과 후이고, 10만 원까지 100% 공제는 개편안 예시에서도 그대로예요. 세법 변화 흐름은 2026 세제개편 완전정복, 달라지는 세금 총정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올해분은 지금 규칙대로 계산되니, 내년 개편을 기다리느라 올해 공제를 건너뛰면 그만큼 손해예요.

자주 묻는 질문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만 빼면 부모님 고향, 여행지 등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요.

연간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예요. 다만 공제율은 20만 원을 넘으면 16.5%로 내려가요.

연말정산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돼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다만 공식 안내는 특별재난지역 여부, 10만 원 초과 여부 같은 신고 항목은 정확히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달력

사진: Swello / Unsplash

정리하면,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이면 13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4천 원 상당이 돌아와요. 단, 결정세액 안에서만 공제되고 이월이 안 되니 내 세금 규모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마감일인 12월 31일에는 결제가 몰리고 시간 제한도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 두는 게 안전해요. 기부 후에는 간소화 자료에 잘 들어갔는지 연말정산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안에 하느냐 마느냐로 혜택이 갈리는 제도예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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