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어요.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공제되고, 올해 사용분은 12월 31일 결제까지만 계산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문턱을 넘었는지 모르고 남은 두 달을 신용카드로만 긁으면,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는 절반만 받아요. 반대로 아직 문턱 아래인데 체크카드로 바꾸면 혜택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5% 문턱 계산법,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2026년에 늘어난 한도,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용액을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정하는 순서를 정리할게요.
사진: Clay Banks / Unsplash
전략을 세우려면 1~9월에 이미 얼마나 썼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열리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세액을 계산해 줘요.
⚡ 문턱을 넘었는지 모르고 신용카드만 쓰면 남은 두 달 공제가 반토막 나요.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이후에 메뉴가 열려요. 그 전이라면 카드사 앱의 연간 이용금액으로 대략 가늠해 두고, 개통 후 다시 숫자를 맞춰 보면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연간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불러요.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하든 공제가 0원이에요.
중요한 건 계산 순서예요.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문턱 아래에서는 결제수단이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가 공제액을 갈라요.
본인 카드만 합치는 것도 아니에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 사용분은 빠지고,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도 없어요.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2026년 한도는?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붙어요. 올해(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었고, 제도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어요.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일반 사용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직불·선불카드 포함 |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결제수단 무관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이고요.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은 300만 원(초과자 2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돼요.
사진: Avery Evans / Unsplash
표만 보면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문턱 아래 구간과 한도를 채운 뒤에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중교통 40%는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되니, 출퇴근 교통비는 K패스 환급과 함께 챙기면 두 번 아낄 수 있어요. 등록 방법은 K패스 환급률 20~53.3%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남은 두 달,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으로 확인한 1~9월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더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전략이 세 갈래로 나뉘어요.
- 1~9월 사용액만으로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
- 연말까지 써도 25%에 못 미칠 것 같다
- 기본 한도(300만~400만 원)를 이미 채웠을 만큼 많이 썼다
- 배우자나 소득 없는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다
- 헬스장, 수영장, 공연, 도서 결제 계획이 있다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해요.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문턱을 넘긴 뒤 300만 원을 더 쓸 때, 신용카드면 공제액이 45만 원, 체크카드면 90만 원이에요. 세율 1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라면 세금 차이는 약 7만 4천 원이에요.
아직 문턱 아래라면 공제율보다 카드 할인과 포인트가 큰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어요.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는 그대로이니, 이때도 혜택이 큰 결제수단을 고르면 돼요.
📌 내 총급여와 예상 지출을 넣으면 체크카드로 바꿨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카드로 냈는데 공제가 안 되는 돈도 있나요?
있어요. 해외에서 쓴 금액과 신차 구입비는 사용액에서 빠지고,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돼요.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도 카드로 냈다고 공제되지 않아요.
반대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 병원비나 학원비 결제가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늘린 지출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훨씬 작아요. 어차피 쓸 돈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문제로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질 수 있고, 10~12월 사용액은 직접 입력한 예상치예요. 정확한 사용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돼요.
2027년에는 공제 기준이 또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공제 조정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고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올해 사용분 계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사진: Kelly Sikkema / Unsplash
정리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문턱을 넘은 뒤부터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가르고, 올해 몫은 12월 31일 결제까지만 인정돼요.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 한도도 최대 100만 원 늘었어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고, 문턱을 넘었다면 11월부터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면 효과가 커져요. 납입 한도는 IRP 세액공제 12월 31일 마감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남은 두 달의 결제 습관으로 결과가 달라져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