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선정되면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으로만 3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더해져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연말에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조심할 게 있어요. 선발형과 청년특례는 고용24에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아예 Ⅰ유형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는 1유형·2유형 자격, 2026년 수당 금액, 연말 신청 시 유의점, 2027년 예산 변화, 고용24 신청 순서, 실업급여와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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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준표로 확인하는 거예요.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에 유형별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기준이 한 표로 정리돼 있어요.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루기 전에 내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이 헷갈린다면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고 공식 페이지와 대조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이에요.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취업경험이 그보다 적으면 선발형으로 심사받고, 15~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면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Ⅱ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요.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한부모·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도 대상이에요.
| 구분 | 나이 | 가구소득 | 재산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 60% 이하 | 4억 원 이하(청년 5억) |
| Ⅰ유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 Ⅱ유형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Ⅱ유형 중장년 | 35~69세 | 중위 100% 이하 | 무관 |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돼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만 원이라, 60%를 계산하면 약 389만 원이에요.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 언제까지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을 2025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어요. 그래서 신청서에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수당은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지급돼요.
📌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꼭 수강해야 해요. 고용24 로그인 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연말에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연말 신청은 기다릴수록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신청부터 수급자격 결정 통지까지 최대 1개월이 걸리고, 그 뒤 상담과 계획 수립을 거쳐야 수당이 시작돼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는다
-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목적으로 학원·학교에 다니고 있다
위 항목은 고용24에 Ⅰ유형 참여 제외 대상으로 안내된 내용이에요. 다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수당을 받는 동안 직업훈련도 같이 생각한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놓치는 3가지 실수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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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 미리 챙기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나 대출잔액증명서처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 자료는 따로 내야 해서, 연말 은행 업무가 몰리기 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2027년 변화도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3,793억 원, 16만 명)를 새로 만들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다만 이 금액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이미 참여 중인 사람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받는 보험 급여예요. 2026년 1일 지급액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이력이 부족하거나 실업급여가 끝난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순서도 중요해요.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곧 끝나는 분이라면 Ⅱ유형부터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내면 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어요.
2027년 65만 원 인상은 확정인가요?
아직 정부 예산안 단계예요. 국회 의결 후 확정되니, 연말 예산 통과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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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26년 Ⅰ유형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이에요. 선발형과 청년특례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고,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Ⅰ유형은 어려워요.
오늘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수강을 먼저 끝내 두세요. 그래야 자격이 맞을 때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 2027년 수당 인상과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원문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구직 기간의 생활비를 크게 덜어 주는 제도예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