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입니다. 세 지역 모두 올해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이른바 '삼중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지역별로 정확히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동탄구·기흥구·구리시 모두 규제지역 + 토허구역 동시 지정 → LTV 70%→40% 축소, 토허구역 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 발생.
① 지역별 신규 규제 지정 일정
| 지역 | 신규 지정 항목 | 효력 시작일 |
|---|---|---|
| 화성시 동탄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토허구역 | 7/1 (규제지역) 7/5 (토허구역) |
| 용인시 기흥구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토허구역 | 7/1 (규제지역) 7/5 (토허구역) |
| 구리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토허구역 | 7/1 (규제지역) 7/5 (토허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세 지역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약 1년 6개월간 유지됩니다.
② 지역별 지정 사유 및 상승률
- 화성 동탄구 —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 11.38%로 전국 1위. 반도체 업계 투자 기대감, 동탄 신도시 개발 호재가 겹치며 단기 급등.
- 용인 기흥구 — 누적 상승률 6.21%.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수혜에 더해 GTX-A 개통 등 교통망 개선 효과가 가격에 반영.
- 구리시 — 누적 상승률 7.87%. 서울과 맞닿은 입지 덕에 역세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가격 상승세 지속.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뭐가 달라지나
| 항목 | 내용 |
|---|---|
| 거래 방식 | 아파트 매매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 필요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사실상 불가) |
| 위반 시 제재 |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가능 |
| 지정 기간 | 2026.7.5 ~ 2027.12.31 |
④ 대출(LTV)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 주택 가격대 | 변경 전 LTV | 변경 후 LTV | 대출 한도 |
|---|---|---|---|
| 15억원 이하 | 70% | 40% | 최대 6억원 |
| 15억 초과~25억 이하 | 70% | 40% | 최대 4억원 |
| 25억원 초과 | 70% | 40% | 최대 2억원 |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 정리하면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서 7월 이후 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이라면, 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7월 1일 이후라면 새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